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0조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비거주자인 상속인(수유자)이 「국세기본법」제82조제6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1.납세관리인 설정신고 제출 및 기재사항2.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누락 여부 및 상속세 납부여부3.피상속인의 체납 및 미결자료 등
②상속세 결정이 있기 전에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결정한 후 교부한다. 다만, 즉시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9조 및 제31조제2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등 국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