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과세자료 처리의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처리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제13조부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업무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과정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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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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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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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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