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상속세조사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3조제2항제2호의 상속세 조사담당 처리대상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시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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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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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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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