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1조 (주무관청 등을 알 수 없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신청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한다.1.법 제16조제3항,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식 보유한도(5%, 10%, 20%)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하는 것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수행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지 여부 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공익법인등 출연(취득)재산의 목적사업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2.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3년내 미사용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3.시행령 제38조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과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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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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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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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