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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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할 때에 공익법인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법 제48조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한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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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할 때에 공익법인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법 제48조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한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 등이 사후 의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은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공익법인 등이 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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