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 (결정ㆍ경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불성실 제출 포함) 수정(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성실 신고 포함)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
확인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탈루혐의가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실지조사 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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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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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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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