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3조 (공연 등의 특별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원등이 공연에 출연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원등이 소속 연주단의 정기공연에 출연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공연출연특별수당 지급기준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 [별표 5] 공연출연특별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 공연출연특별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 공연출연특별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 공연출연특별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 공연출연특별수당 지급기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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