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3조 (공연 등의 특별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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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원등이 공연에 출연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원등이 소속 연주단의 정기공연에 출연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원등이 공연에 출연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원등이 소속 연주단의 정기공연에 출연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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