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0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징계는 별표 3의 징계기준을 따르며, 징계는 중징계의 해고ㆍ정직, 경징계의 감봉ㆍ출연정지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해고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징계 처분일로부터 당연 퇴직하며, 예술감독 및 정단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없다.
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감봉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 총 감급액은 월 보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감봉기간 동안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⑤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연에 출연할 수 없고, 이 기간 동안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의 외부활동을 할 수 없다.
⑥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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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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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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