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8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술감독 및 정단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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