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7조 (정단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단원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국립국악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 정단원의 계약은 소속 국악원장이 체결한다.
②국악원장은 최초 2년 이내를 원칙으로 정단원과 계약을 체결하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상한연령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만 60세에 도달하는 정단원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약해지일을 만 60세에 해당하는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③예술감독은 해당 분야별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정단원 중 평가결과 4순위 내에서 추천 순위를 정해 수석과 부수석 각 2배수를 국악원장에게 추천하고, 국악원장은 그 중에서 각 1명을 수석과 부수석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수석은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정단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정단원 재계약을 위한 평가 및 제3항의 수석과 부수석을 임명하기 위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정단원 중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또는 26연차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호칭을 지도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정단원이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객원단원을 채용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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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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