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7조 (정단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단원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국립국악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 정단원의 계약은 소속 국악원장이 체결한다.
국악원장은 최초 2년 이내를 원칙으로 정단원과 계약을 체결하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상한연령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만 60세에 도달하는 정단원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약해지일을 만 60세에 해당하는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예술감독은 해당 분야별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정단원 중 평가결과 4순위 내에서 추천 순위를 정해 수석과 부수석 각 2배수를 국악원장에게 추천하고, 국악원장은 그 중에서 각 1명을 수석과 부수석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수석은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정단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항의 정단원 재계약을 위한 평가 및 제3항의 수석과 부수석을 임명하기 위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정단원 중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또는 26연차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호칭을 지도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정단원이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객원단원을 채용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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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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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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