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주단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방침 결정 등에 관한 기본사항2. 연주단 정원 조정, 채용, 재계약, 복무, 평가, 포상 및 징계(다만, 포상 및 징계권자는 국립국악원장으로 한다) 등 연주단의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3. 그 밖에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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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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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