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0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주단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국립국악원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악연구실장ㆍ기획관리과장ㆍ장악과장ㆍ국악진흥과장ㆍ무대과장 및 예술감독으로 하며, 간사는 연주단 업무 담당 부서의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위원장은 사무관 및 학예연구관 이상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다른 성별을 가진 최소 1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소속 국악원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장악과장 및 예술감독으로 하며, 간사는 연주단 업무 담당 부서의 주무관 또는 학예연구사로 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위원장은 6급 및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최소 1인 이상의 다른 성별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장은 인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따른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정족수 범위 내에서 국립국악원 인사위원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하거나, 국립국악원 인사위원회에 그 의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인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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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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