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조 (국악연주단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에는 전속 국악연주단(이하 "연주단"이라 한다)을 두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국악원: 정악단ㆍ민속악단ㆍ무용단ㆍ창작악단2.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ㆍ기악단ㆍ무용단3.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ㆍ성악단ㆍ무용단4.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ㆍ성악단ㆍ무용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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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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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