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3조 (연주단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연주단별로 예술감독과 정단원을 둘 수 있으며,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정원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단원과 객원단원, 연수단원, 원로사범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