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3조 (연주단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연주단별로 예술감독과 정단원을 둘 수 있으며,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정원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단원과 객원단원, 연수단원, 원로사범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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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악연주단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연주단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주단의 조직 및 역할제5조 · 예술감독제6조 · 보직단원제7조 · 정단원제8조 · 결격사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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