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2조 (복무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원등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단원등은 법령과 국악원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단원등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단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⑤단원등은 직무범위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정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연주단 예술감독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