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2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등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단원등은 법령과 국악원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원등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단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단원등은 직무범위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연주단 예술감독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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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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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