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4조 (파견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악원 소속 정단원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공립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악원 상호간에 공연지원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국악원 소속 정단원을 파견받은 국공립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에 따른 수당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