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술감독과 정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그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국악원장은 예술감독과 정단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은 공연, 연수 등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정단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의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예술감독과 정단원의 연가 저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계약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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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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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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