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4조 (연주단의 조직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술감독은 연주단을 대표하는 자이며, 연주단에는 예술감독을 보좌하여 연주단의 운영에 참여하는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이하 "보직단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연주단에는 보직단원을 보좌하고 연주단 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단원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수석과 부수석을 둘 수 있다.
③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이하 "국악원장"이라 한다)은 연주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연주단 별로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은 정단원 중에서 2명 이내의 총무를 임명할 수 있으며, 총무는 예술감독 또는 보직단원의 지시를 받아 공연출연, 일정 협의 등 연주단의 공연 및 운영 관련 행정과 예술감독, 정단원,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의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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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악연주단의 구분제3조 · 연주단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연주단의 조직 및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예술감독제6조 · 보직단원제7조 · 정단원제8조 · 결격사유제9조 · 계약해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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