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6조 (특별휴무 및 대체공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술감독은 단원등이 공연 또는 강습 등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국악원장에게 특별휴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악원장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국악원장은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연습공간 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원등의 특별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국악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준용하여 대체공휴일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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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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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