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1조 (표창 및 징계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예술감독 및 정단원에 대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에 대한 사항에 따른 예술감독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국악원장으로 하며, 정단원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기획운영단장, 기획관리과장 또는 예술감독으로 하고, 소속 국악원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예술감독으로 한다.
징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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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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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