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2조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봉 및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봉은 별표 4의 기본연봉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봉은 정단원의 기본연봉 범위 안에서 정하되, 별도의 기준 연차를 적용할 수 있다.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봉은 계약체결시 획정된 기준연차로 계약종료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며, 정단원의 연봉은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적용한다.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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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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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