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2조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봉 및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봉은 별표 4의 기본연봉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봉은 정단원의 기본연봉 범위 안에서 정하되, 별도의 기준 연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②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봉은 계약체결시 획정된 기준연차로 계약종료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며, 정단원의 연봉은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적용한다.
③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휴가의 종류제18조 · 휴직제19조 · 표창 및 징계 등제20조 · 징계의 종류제21조 · 표창 및 징계 등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 ·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봉 및 수당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공연 등의 특별수당제24조 · 여비 등제25조 · 원외공연 지원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