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5조 (예술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창작악단의 예술감독은 지휘자를 겸할 수 있다.1. 정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도모 및 연주역량에 대한 평가ㆍ관리2. 공연 기획ㆍ제작 및 출연자의 선정 등 공연의 전반에 대한 관리ㆍ책임3. 정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의 복무 관리ㆍ감독4. 정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의 징계 요구5. 그 밖에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국립국악원장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임명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채용절차가 지연되어 연주단 운영에 차질이 있거나 또는 국악의 전승ㆍ보급 및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국악인을 예술감독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임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는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1. 국공립예술단체 단장, 예술감독 등 단체를 총괄하는 업무경력자2. 국가무형유산 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인 자
④소속 국악원 예술감독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소속 국악원장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국립국악원장에게 추천하고 국립국악원장은 그 중에서 1명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계약은 소속 국악원장이 체결한다.
⑤예술감독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며,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⑥예술감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기간 동안의 공연계획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악원장은 업무수행 평가 결과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재계약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예술감독의 재계약을 체결하되,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의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국립국악원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소속 국악원 예술감독의 경우에는 소속 국악원장이 국립국악원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소속 국악원장이 계약을 체결한다.
⑧제7항에서 규정한 예술감독의 재계약을 위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⑨국악원장은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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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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