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9조 (표창 및 징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악원 발전에 기여한 예술감독 및 정단원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국악원장은 예술감독 및 정단원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2. 소속 상관의 지시ㆍ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연주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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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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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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