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4조 (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원등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등급 등 세부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국악연주단 여비등급
[별표 6] 국악연주단 여비등급 구분 | 여비등급 예술감독․보직단원 정단원․객원단원․연수단원․기획단원 | 제2호 ※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의 경우에는 국외 항공운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항공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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