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6조 (보직단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직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부지휘자: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 연습 등을 지휘2. 악장: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을 위한 음악구성, 연습 등의 지도 및 복무 관리3. 안무자: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을 위한 안무, 연습 등의 지도 및 복무 관리
국악원장은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정단원 중에서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보직단원을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업무수행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예술감독은 소속 연주단의 보직단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주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직단원 중에서 1명을 수석 악장 또는 수석 안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원장은 연주단에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정단원이 없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예술단체 및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국악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국립국악원장에게 추천하고 국립국악원장은 그 중에서 1명을 임명하되, 그 계약은 소속 국악원장이 체결한다.
제4항에 따라 채용되는 보직단원(이하 "공개채용 보직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최초 3년 이내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국악원 보직단원의 재계약은 업무수행 평가 결과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재계약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체결하되, 국립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국악원장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5항에서 규정한 보직단원의 재계약을 위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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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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