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3조 (영리업무 및 외부강의ㆍ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등은 연주단 활동 외에 개인교습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원등의 외부강의 또는 활동은 근무시간 외를 원칙으로 한다.
단원등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또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이나 연습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악원장에게 겸직허가 등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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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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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