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5조 (원외공연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국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연주단의 공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2. 전통문화예술 관련 공연 또는 행사3.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②제1항에 따라 공연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국악원은 출연수당 및 여비, 공연장비 및 물품의 운송비, 공연활동에 필요한 제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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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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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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