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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