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2조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찰자와 자료분석자로 지정된 자는 NOSS를 수행하기 전에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과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환경을 감안하여 내부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체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외부교육 중에서 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과목은 이론, 실습 및 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성되고,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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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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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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