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7조 (NOSS 운영조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NOSS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NOSS를 수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1. 안전표본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2. NOSS 업무담당자3. 관찰자4. 자료분석자 등
②제1항의 조직은 NOSS 대상시설,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그 규모(인원수)와 구성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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