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5조 (관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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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찰자는 관찰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요령으로 작성한다.1. 관찰보고서에 피 관찰자의 이름이나 약명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인적사항 기록 지양2. 관찰시작 당시의 교통흐름, 교통상황 및 관제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평가나 판단의 표현은 사용자제3. 관제상황 기술 시, 관찰된 모든 위협, 오류 및 원하지 않는 상황을 묘사4. 식별한 위협, 오류 및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관제사 또는 팀에서 대처한 사항 및 대처를 통해 발생한 결과를 기술5. 위협, 오류 및 원하지 않는 상황 등 관찰자료의 DB화를 위해 별표 5를 참고하여 코드화한 후 관찰보고서에 기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찰자는 관찰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요령으로 작성한다.1. 관찰보고서에 피 관찰자의 이름이나 약명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인적사항 기록 지양2. 관찰시작 당시의 교통흐름, 교통상황 및 관제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평가나 판단의 표현은 사용자제3. 관제상황 기술 시, 관찰된 모든 위협, 오류 및 원하지 않는 상황을 묘사4. 식별한 위협, 오류 및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관제사 또는 팀에서 대처한 사항 및 대처를 통해 발생한 결과를 기술5. 위협, 오류 및 원하지 않는 상황 등 관찰자료의 DB화를 위해 별표 5를 참고하여 코드화한 후 관찰보고서에 기록
②관찰자는 관찰이 종료된 후 1주일이내에 관찰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NOSS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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