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4조 (관찰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찰자는 별표 2의 TEM 모델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과정을 관찰하여 안전데이터를 수집한다.
관찰자는 관찰 시 관제업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한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근무 중인 관제사와 불필요한 토의 또는 관찰한 사항에 대한 언급 등 관제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 지양2. 관찰대상 관제사에 사전에 자신의 역할 및 관찰자료 수집 목적 설명3. 관찰업무 중에는 보고서 양식이 아닌 간략히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만 소지4. 관찰업무 종료 직후, 가급적 관찰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관찰보고서 작성5. 관찰대상 관제사가 대화를 시도하거나 질문하는 경우, 관찰업무 종료 후에 진행토록 안내6. 직접적인 근접 관찰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제석과 충분히 이격된 위치에서 관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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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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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