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지정한다.1. 관찰자2. 해당 관제시설 선임 관제사(팀장급 이상)3. 자료분석자4. 기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상기 가.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지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회는 NOSS 수행기간동안 운영한다.
⑥위원회는 NOSS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주관하며 최종보고서를 심의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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