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0조 (관찰자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찰자는 NOSS 수행대상 관제시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제사 중에서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관제시설의 업무한정을 취득한 사람 중 3년 이상의 관제업무경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업무능력 및 신뢰도" : 동료들로부터 좋은 관제사, 신뢰할 만한 관제사2. "분석적 능력" : 관찰하는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집중하기보다는 상황 분석을 통한 위협, 오류 등 운영상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관제사3. "개방성" :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ㆍ기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제사4. "동기유발" : 항공안전절차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관심을 주변 동료에게 확산할 수 있는 관제사5. "분별력 있는 판단" : 관찰자로서 보고서에 무엇을 포함할지, 관찰을 언제 종료할지 등에 대해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관제사
②관찰자는 일상적으로 수행중인 관제업무를 관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관제사가 관찰을 거부할 경우, 관찰을 중단하고 그 내용을 신속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찰자는 교육훈련, 자료 검증 및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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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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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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