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20조 (최종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보고서에는 관찰된 자료, 분석결과, 개선권고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②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서론 및 총괄요약2. 위협 분석결과3. 오류 분석결과4. 원하지 않는 상황 분석결과5. 모범 사례6. NOSS 시행에서 얻은 교훈7. 개선 제안 및 맺음말8. 사용된 양식, 코드북 등 참고자료
③최종보고서는 NOSS 업무담당자 및 위원회의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고,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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