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24조 (자료의 보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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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외부공개 방지를 위해 보안조치 후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외부공개 방지를 위해 보안조치 후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안전관리 목적으로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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