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6조 (NOSS 이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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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교통량, 관제석 운영, 관제사의 수, 비행절차, 장비 등 기관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자체 NOSS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교통량, 관제석 운영, 관제사의 수, 비행절차, 장비 등 기관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자체 NOSS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제1항의 NOSS 이행계획은 NOSS를 수행할 때마다 대상 관제시설별로 수립하고,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위원회’ 및 ‘안전실행그룹’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③NOSS 이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대상 관제시설2. 기간 및 관찰횟수(가능한 경우)3. 주요 관찰대상4. 운영조직5. 수행방법6. 주요 추진일정 등
④NOSS는 수행대상 관제시설별로 3년에 1회이상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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