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7조 (사용불가 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분석자는 유효성이 의심되는 관찰보고서의 내용을 자료검증 및 분석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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