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6조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NOSS 업무담당자는 관찰자의 효율적 관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한다. 행정지원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1. 관찰보고서 작성가능한 개인 사무공간2. PC 등 작성가능한 전자 도구3. 관찰자 명단 및 교대 시간표4. 관찰업무 기간 중 관제업무 배제 및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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