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5조 (NOSS의 수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NOSS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1. NOSS 이행계획 수립2. NOSS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구성 및 운영3. 안전데이터 수집4. 별표 2의 위협 및 오류관리 기법(TEM)을 사용한 자료검증 및 분설절차 수행 등 유효성 검토5. 최종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