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5조 (NOSS의 수행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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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기관은 NOSS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1. NOSS 이행계획 수립2. NOSS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구성 및 운영3. 안전데이터 수집4. 별표 2의 위협 및 오류관리 기법(TEM)을 사용한 자료검증 및 분설절차 수행 등 유효성 검토5. 최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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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NOSS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1. NOSS 이행계획 수립2. NOSS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구성 및 운영3. 안전데이터 수집4. 별표 2의 위협 및 오류관리 기법(TEM)을 사용한 자료검증 및 분설절차 수행 등 유효성 검토5. 최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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