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2조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는 「항공안전법」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 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이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③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서(Doc 9910, Cir 314)를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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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NOSS의 수행목적 및 기본방향제5조 · NOSS의 수행방법제6조 · NOSS 이행계획 수립제7조 · NOSS 운영조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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