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9조 (NOSS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NOSS 업무에 정통한 사람 중에서 NOSS 수행을 총괄할 NOSS 업무담당자 1명을 지정한다.
NOSS 업무담당자는 NOSS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1. NOSS 대상 관제시설의 관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2. NOSS 이행계획 수립 및 홍보 총괄3. 관찰자의 원활한 안전데이터 수집 지원4. 관찰자와 대상 관제시설의 관제사간 의견조정5. NOSS 수행과정 중 도출되는 문제점의 분석과 개선방안 등의 제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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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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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