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9조 (NOSS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NOSS 업무에 정통한 사람 중에서 NOSS 수행을 총괄할 NOSS 업무담당자 1명을 지정한다.
②NOSS 업무담당자는 NOSS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1. NOSS 대상 관제시설의 관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2. NOSS 이행계획 수립 및 홍보 총괄3. 관찰자의 원활한 안전데이터 수집 지원4. 관찰자와 대상 관제시설의 관제사간 의견조정5. NOSS 수행과정 중 도출되는 문제점의 분석과 개선방안 등의 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