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3조 (NOSS 브리핑)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NOSS 업무담당자는 NOSS 시행전 관제시설의 장, 근무팀장, 관제사 및 관찰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표 4의 내용을 브리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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