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23조 (NOSS 수행결과의 보고 및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NOSS 수행이 완료된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최종보고서 및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개선권고사항 중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진행사항 및 조치결과를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부 훈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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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자료검증제19조 · 자료의 분석제20조 · 최종보고서의 작성제21조 · NOSS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제22조 · NOSS 수행결과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NOSS 수행결과의 보고 및 후속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자료의 보관 등제25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