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22조 (NOSS 수행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NOSS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1. 안전관리시스템(SMS)과 연계하여 안전향상에 활용2.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3.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②NOSS 수행중 관찰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사실을 이유로 관련 관제사에게 처벌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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