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9조 (자료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분석자는 자료검증을 통해 식별이 완료된 위협, 오류 및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발생빈도, 후속영향, 관제사가 조치ㆍ관리한 사항 및 경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자료분석자는 분석이 종료된 후 2주일 이내에 NOSS 자료 분석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NOSS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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