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8조 (자료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분석자는 관찰보고서를 수집한 후 자료분석 과정에 들어가기 전, 자료의 품질 확인ㆍ관리 및 일관성 확보와 함께 관찰자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자료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료분석자는 관찰보고서에 대한 초도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검증 시에는 관련 절차ㆍ규정, 운영 자료 등을 참고하여 관찰자가 기술한 사항과 코드화한 위협, 오류, 원하지 않는 상황 등의 자료를 일치시켜야 한다.
③초도 검증 과정에서 관찰자와 자료분석자가 코드화한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 검증그룹에서 별도로 논의하여야 한다.
④초도 검증이 완료되면 NOSS 업무담당자, 자료분석자, 운영ㆍ절차 전문가 등으로 검증그룹을 구성하여 관찰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검토한다.
⑤검증그룹은 관찰보고서에 기술된 위협, 오류, 원하지 않는 상황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 시 관찰자가 기록하지 못한 잠재적 위협, 오류, 원하지 않는 상황을 논의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⑥검증그룹은 자료에 포함된 모든 TEM 구성요소에 대해 코드화한 내용이 적정성ㆍ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찰자의 주관적 의견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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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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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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