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11조 (자료분석자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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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분석자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 이거나,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관제사 또는 다른 전문가 중에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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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분석자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 이거나,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관제사 또는 다른 전문가 중에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②자료분석자는 관찰자가 작성한 관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 및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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