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4조 (NOSS의 수행목적 및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NOSS는 일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안전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해결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법으로, 그 기본원칙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