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4조 (NOSS의 수행목적 및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NOSS는 일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안전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해결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법으로, 그 기본원칙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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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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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