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5조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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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찰자의 지정 및 임무제11조 자료분석자의 지정 및 임무제12조 교육 및 훈련제13조 NOSS 브리핑제14조 관찰의 실시제15조 관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16조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제17조 사용불가 자료의 처리제18조 자료검증제19조 자료의 분석제2조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0조 최종보고서의 작성제21조 NOSS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제22조 NOSS 수행결과의 활용제23조 NOSS 수행결과의 보고 및 후속조치제24조 자료의 보관 등제25조 유효기간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NOSS의 수행목적 및 기본방향제5조 NOSS의 수행방법제6조 NOSS 이행계획 수립제7조 NOSS 운영조직 등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제9조 NOSS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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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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